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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재산이 많아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순부채 기준으로 최대 90%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,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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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산분할(공제) 방식이란?
새출발기금은 신청자의 총 채무에서 보유 재산을 차감한 뒤 순부채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. 이를 ‘재산분할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2. 순부채 계산 구조
- 총 채무액 – 보유 재산가액 = 순부채
- 순부채 기준 감면율 적용
3. 감면율 적용 기준
- 일반 부실차주: 순부채 기준 최대 80% 원금 감면
- 취약계층(기초수급자 등): 순부채 기준 최대 90% 감면
- 보유 재산이 과다할 경우 감면 대상이 줄어들거나 감면 제한될 수 있음
4. 감면 이해 도움 요약표
구분 | 순부채 | 감면율 |
일반 부실차주 | 총 채무 – 재산가액 | 최대 80% |
취약계층 | 총 채무 – 재산가액 | 최대 90% |
5. 유의사항
- 보유 재산 누락 또는 은닉 시 감면 취소 및 불이익 가능
- 정확한 자산 신고가 감면 혜택 확보의 핵심
결론
‘재산분할’은 감면율 결정의 키포인트입니다. 정확한 재산 신고를 통해 순부채 기준으로 최대 감면율을 확보하고, 불필요한 손해 없이 재기에 도움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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